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참살이 붐을 타고 산행인구의 증가로 산나물·산 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 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산나물·산 약초 채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지난 4월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금일(5월 1일)부터는 남부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 합동으로 "산나물·산 약초 불법채취 기동단속반"을 투입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지역은 관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 보호구역 및 희귀·명종 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이며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에서 모집한 회원을 관광버스에 태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 약초 등을 싹쓸이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산림 내 산나물·산 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남성현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모든 산은 소유자가 있는 만큼 허가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히며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만큼 오늘부터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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