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의 향기/약초 산행

약초산행 심마니활동은 불법 인가?

vincent7 2012. 4. 23. 21:05

약초산행 심마니활동은 불법 인가?

 

현행법에 의해  산에서 약초나 산삼을 채취하는 심마니는 불법이다.

2006년5월19일부터 전국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또한 배낭이나 가방에 낫이나 약초채취도구를 가지고 입산하는 사람도 약초나 산삼을 채취하지 않았어도

산림절도 미수죄로 처벌받는다.

 


산약초산행 은 사유지내에 약초나 산양삼을 재배하는 경우에 모르고 출입하여 채취할시에는

산림절도죄와 개인농산물 절도죄로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다.

야간에 산에 들어가서 약초나 약용나무를 채취시에는 산림법117조에 의해 특수절도죄가 적용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산림이 훼손되고 그 많던 산청목,지구자,가시오가피,엄나무,산삼,버섯등 약용식물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는데  그나마도 현행법을 발휘하여 단속을 한다니 한편으로 자손들에게 남겨줄 것이

조금이나마 남지 않겠는가하는 안심이 듭니다.

 

산행시에는 안전한 장소 선택이 필수이다

산행 현지인의 도움과 지인의 산지에 산행이 가장 안전 할것이다

특히 국립공원,도립공원등 공원화 산은 공원관리법에 적용 공원내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쓰레기투여.산속 목욕.화기 사용.등...

 

그럼 산림법에는...

 

 

 

산림법


제116조 (산림절도죄) ①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을 절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0·1·13 법4206, 94·12·22, 97·4·10 법5323]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7조 (특수산림절도죄) 제116조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4·12·22, 2001.1.26.2002.12.30.법6841호]

1. 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안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 또는 보호수를 절취한 때

2. 주근(주근)을 채취한 때 [[시행일 2003.10.01.]]

3.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조재의 설비를 한 때

4. 입목·죽의 벌채 또는 산물의 굴취·채취의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범한 때

5. 야간에 범한 때

6. 상습으로 제116조의 죄를 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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