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생활의 지혜

시사,홍보(2)

vincent7 2012. 3. 13. 12:20

50cc미만 소형 오토바이 꼭 보험가입해야

부산광역시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배기량 50cc미만 오토바이도

번호판을 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 관리 대상

에서 제외돼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피해 보상이 어려웠던 것.

2012년 1월 1일 이전에 구입한 50cc미만

오토바이는 2012년 6월 30일까지,

1월 1일 이후에 새로 산 50cc미만 오토바이는

운행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소형 이륜차를 몰다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을 물어야 한다.

단, 신고대상에서 미니바이크, 모어보드,

전동휠체어 등 최고 시속 25km 이하

이륜차는 제외한다.

 

 

해운대 센텀시티 혁신지구

국내 최대 영화,영상타운으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부산이전은 부산이 명실

상부한 '아시아 영화,영상 중심도시'로 거듭남을

의미한다. 영진위는 정부로부터 영화에 관한

지원역할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이다.

영화정책에서 영화진흥 및 산업육성, 영화제작,

기술, 유통, 마케팅 지원 같은 종합기능을

수행한다. 영진위 한국영화아카데미와 부산

국제영화재, 아시아영화아키데미를 연계한

영화전문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시네마, 3D 입체영상, 컴퓨터그래픽

같은 첨단 영상기술 연구개발 능력이 크게

강화된다. 영진위 앞에는 영화의 전당이,

바로 인근에는 문화콘텐츠콤플렉스, 영상

복합건축물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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